반응형 보험료줄이기1 피부양자 자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보험료 폭탄 막는 절세 비법 공개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입니다.혹시 최근에 피부양자 자격 심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갑자기 보험료를 내라니요? 난 계속 무직인데요?” 저도 몇 년 전 어머니께서 이 통보를 받고 당황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수십만 원이 되어 날아오면, 진심으로 '세금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1. 피부양자 자격이란?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병원비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럴 때 보험료 폭탄 맞..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