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밀착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의 작지만 수많은 사고 속에서, 우리 가족단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그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 반려견과의 산책, 집안 누수, 자전거 사고, 친구의 물건 파손 등 작은 실수가 큰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죠. 이럴 때 가족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바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가 보장받을 수 있나?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입자)뿐 아니라
- 배우자
- 자녀
- 동거 중인 친인척(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
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 사례
길에서 부딪혀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
- 좁은 길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 핸드폰이 떨어져 고장났다면, 수리비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우리 집 욕실이나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아랫집 수리비를 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단, 우리 집 자체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사람이 다치거나, 이웃 차량에 흠집을 냈을 때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장난으로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친구 집에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도 배상 책임을 보험이 대신합니다.
반려견이 산책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우리 집 반려견이 산책 중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해 치료비나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실수
- 식당에서 음료를 쏟아 다른 손님의 옷을 더럽히거나, 상점에서 진열 상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했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를 했는데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이사 시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청하세요.
고의, 업무상 사고, 가족 간 사고 등
일부러 낸 사고, 직업적 활동 중 사고, 세대 내 가족끼리의 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부담금 이하의 소액 사고
대부분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하의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가입 방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월 700원~1,0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실손보험 등 주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니 이미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확인해보세요.
실생활 경험담
1. 친한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량을 긁었는데, 수리비가 80만 원이 나왔어요.
다행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해결됐습니다.”
2. 회사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집 욕실 배관이 터져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어요.
보험사에 연락하니 바로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아랫집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줘서 큰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가입 여부와 특약 내용은 ‘내보험다보여’ 등에서 확인 가능(내보험다보여 확인하러 가기)
- 보험사기(허위 청구)는 범죄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 보험 가입 시 가족 범위,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등 꼼꼼히 확인
https://cont.insure.or.kr/cont_web/
cont.insure.or.kr
결론
우리 가족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실수와 예기치 못한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하나면 큰 걱정 없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생활밀착보험은 항상 여러분들의 화목한 가정을 응원합니다.